렌트카 연체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2025. 8. 12.
네,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렌트카 연체이자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금융비용’으로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개인용이면 손금불가이며, 이자율이 과다(20% 초과)일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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