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이후 연부연납(부당이득 포함) 신청 시에는 신청일 현재 이자율이 적용되며, 2023년 2월 28일 이후 신청 시에는 연부연납(부당이득) 기간 중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 변동 전 기간에는 기존 이자율을, 변동 후 기간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는 ‘국세기본법 제71조(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에 근거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율은 연부연납(부당이득)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자율 변경 시에는 해당 기간에 적용된 이자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2020 년 2 월 11 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 현재 이자율, 2023 년 2 월 28 일 이후 신청분은 기간 중 이자율 변동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