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이 200만원 미만이며 월 1~3회 소액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2025. 8. 12.

    연간 매출이 200 만원 미만이고 월 1~3회 정도의 소액 거래라도,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간 사업소득이 기본공제액(150 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2조는 사업소득을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50조는 기본공제(150 만원)와 표준세액공제(7 만원)를 적용해 과세표준이 낮을 경우 세금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 따라서 소액이라도 사업으로 판단되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신고 의무는 있지만 세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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