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후에 추가로 해야 하는 신고는 무엇인가요?

    2025. 8. 12.

    통신판매업 신고 후 추가로 해야 하는 신고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인터넷 도메인 추가에 대한 변경신고입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거나 사업장 주소·전화·도메인 등 신고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 사업허가증(필요 시) 등을 준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정정신고를 진행하고,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 도메인 추가 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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