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선택하는 통신판매업 업종코드(예: 525101~525104)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어떤 업종을 영위한다’는 의미로 등록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와 세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구·군·시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로, 온라인으로 재화·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소비자 보호·사업자 인증 절차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은 세무당국(세무서)과의 관계,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이며, 각각 발급되는 증명서(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 신고증)와 신고·납부 의무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