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에 이월액이 없으면 다음 해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8. 12.

    이월액이 없으면 다음 연도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에 별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명세서는 제출해야 하며, 이월액란은 0 또는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

    • 세액공제 이월액만 있을 경우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이월액은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에 기재한다(비즈넵 세나).
    • 이월액이 없을 경우 조정명세서에 이월액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0으로 처리하면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는 이월공제에 관한 규정이며, 이월액이 없을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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