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부인액이 발생한 경우, 기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기존 고정자산 가액에 합산하고 남은 내용연수에 기존 상각율을 적용해 월별 감가상각액에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자본적 지출 금액을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2) 남은 내용연수와 기존 상각율을 그대로 적용해 월별 감가상각액을 산정한다(연간 상각액÷12). (3) 해당 월에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일수 비율에 따라 감가상각액을 비례 계산한다. (4) 기존 감가상각액과 합산해 손금에 산입한다. 이때 자본적 지출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따라 자산으로 처리해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