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퇴사자에게 추가로 지급된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원천징수 및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2.
전년도 퇴사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고, 해당 월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퇴사 시점에 전액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추가 지급액을 ‘중간정산’으로 보고, 지급 월에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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