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는 급여 지급 시 6%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는 지급 시점에 바로 납부되는 분리과세 방식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