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표(임원·최대주주 등)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청년(만 15세~34세)’을 대상으로 하며,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서 임원·최대주주·그 배우자 등을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표·임원 지위에 있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일반 직원으로서 연령·중소기업·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적용 시 국민연금 미가입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