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언급된 근로소득 135만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5. 8. 12.

    ‘근로소득 135만원’은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급여·보수·상여·수당 등 모든 근로 대가를 합산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세율 적용 등이 이루어져 종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이 산출됩니다.

    •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보상(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 등) 전체를 말한다[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정의].
    •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총급여액(여기서는 135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출처: 소득세법 제47조].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용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계산 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