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무실적(임대수입이 없거나 0원)이라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월·7월)와 동일한 기한(보통 25일) 내에 ‘0원’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 금액과 다르게 기재하면, 미제출·허위 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