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택송(택배)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의 유지비(연료비·수리·보험·감가상각비 등)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용·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을 입증할 영수증·계산서 등 증빙을 확보하고, 개인용과 사업용 사용을 명확히 구분해 기록(예: 차량 사용 일지)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통계율(2023년 기준 km당 189원) 적용이나 실제 경비 증빙 모두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