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과소납부가 무엇인가요?

    2025. 8. 12.

    종합소득세(종소세) 과소납부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소납부가 발생하면 미납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지방세법 제54조·소득세법 제56조에 따라 과소신고·과소납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과소납부는 신고·납부 기한 내에 정확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 과소납부액에 대해 일반적으로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행위가 있으면 40%까지 가산됩니다.
    • 가산세는 과소납부액에 대해 별도로 부과되며, 추가 납부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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