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개인이 법인에게 차량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5. 8. 12.

    특수관계인 개인이 법인에 차량을 양도할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 차액은 임직원 급여·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와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 시가 산정: 유사 거래 가격, 홈택스 승용차 가액조회, 연식·주행거리·상태 종합 고려
    • 부당행위 기준: 차액 ≥ 3억 원 또는 시가의 5% 이상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 세무 처리: 법인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차액에 대해 임직원은 근로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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