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부가세 대리납부서를 8월에 신고하면 양도자는 부가세를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2.
양수자가 8월에 대리납부를 신고·납부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을 차감해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므로, 양수대금 지급이 8월이면 양도자는 9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제31조(신고·납부) 규정에 따라 양도자는 신고서에 양수자의 대리납부액을 반영해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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