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부가세 대리납부서를 8월에 신고하면 양도자는 부가세를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2.

    양수자가 8월에 대리납부를 신고·납부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을 차감해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므로, 양수대금 지급이 8월이면 양도자는 9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제31조(신고·납부) 규정에 따라 양도자는 신고서에 양수자의 대리납부액을 반영해 신고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물분 부가세 대리납부 시 양수자와 양도자의 신고 의무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리납부 후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