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의 57번 운임을 회계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2.
수입신고필증 57번에 기재된 운임은 수입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상품(재고) 계정에 자산화하고 부가세는 별도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 운임은 상품 매입가에 포함해 ‘(차) 상품(운임 포함) XXX / (대) 미착품(운임 포함) XXX’ 로 분개합니다.
- 통관 시점에 ‘(차) 상품(운임 포함) XXX / (대) 미착품(운임 포함) XXX’ 로 전환하고, 부가세는 ‘(차) 부가가치세 대급금 / (대) 보통예금’ 으로 분리합니다.
- 부가세는 상품대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별도 회계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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