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2.

    폐업 시 잔존재화는 간주공급으로 간주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회계상은 매출·부가세예수금(또는 부가세부채)으로 인식합니다.

    • 시가 산정: 일반재화는 정상 거래가격,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후 시가(취득가액×(1‑감가율·경과기간))
    • 회계처리: (차) 부가세예수금 / (대) 매출(공급가액) → 부가세는 (차) 부가세예수금 / (대) 부가세부채(납부액) 로 전표 입력
    •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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