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상품을 판매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5. 8. 13.
면세사업자가 과세상품을 판매하면, 해당 재화·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세를 부과·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 재화·용역이면 매출에 10% 부가세를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매출세액을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해 납부합니다.
과세사업을 지속하려면 면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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