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2.
비영리단체가 부동산 임대수입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년을 2개 과세기간(3개월씩)으로 나누어 예정·확정 신고를 진행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수입을 매출로 신고
- 매출액에 10% 부가세를 계산하고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거래징수
- 매년 2회(예정·확정) 신고를 수행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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