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설투자 조기환급 신청 시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제출 서류와 조회 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마감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2.
조기환급을 신청하려면 매입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그 기간을 임의로 7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정해 마감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1) 조기환급신청서, (2) 사업설비 신규·취득·확장 시 ‘건물·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3) 필요 시 ‘재무구조 개선계획서’ 등이며, 은행계좌 확인을 위한 예금통장 사본·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