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8. 12.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로 영업을 중단하고 부동산이 공가 상태가 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폐업일’로 보며, 그 시점부터 해당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전환됩니다.
- 부동산임대업에서 ‘폐업’은 세입자가 전혀 없는 공가 상태이거나 매매계약 체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폐업일로 보며(국심 2000중719), 이때 잔존재화가 아니라 재화 공급(시가)으로 과세됩니다.
- 따라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 영업이 종료된 시점(공가 전환·소유권 이전 시점)이 업무무관 부동산 전환 시점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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