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장이 발급하는 계산서이며, 발급은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양식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직접 일반 전자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작성·발행할 수 없으며, 전자형식이 허용되더라도 세관이 발행하는 수입계산서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