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부가세 신고 시 잔존 재화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2.

    폐업 시 잔존 재화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사업과 관련해 취득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재고·고정자산 등).
    • 과세 표준: 재고는 시가, 건물·구축물은 취득가액·감가상각을 반영한 금액,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감가상각률 적용.
    • 신고·납부: 폐업 신고와 함께 부가세 신고서에 잔존 재화 과세표준을 기재하고 납부.
    • 간주 공급: 세법상 간주 공급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해 부가세를 과세.
    • 예외: 폐업 후 실제 재화를 처분할 경우는 공급으로 보지 않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시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 후 재고자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주 공급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