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이월된다고 볼 수 있나요?

    2025. 8. 12.

    네, 개인사업장을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1) 현물출자·양도·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인으로 전환, (2)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 (3)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월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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