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사택을 특수관계인인 출자임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면,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제89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적정 시가(동일 조건의 제3자 거래가격 또는 시가 계산식)만큼을 미수임대료로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임원에게는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는 시행령 제89조 제4항(시가=기준시가×50%‑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