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기숙사 월세를 회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2.
직원 기숙사 월세를 회계 처리할 때는 임차인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 회사가 직접 임차(사택)인 경우 월세는 복리후생비로 비과세 처리합니다(차변 복리후생비, 대변 현금).
- 직원이 직접 계약하고 회사가 월세를 부담하면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차변 급여, 대변 현금, 원천징수세·예수금 별도 계상). 관리비는 사적 비용은 급여(과세), 공용 관리비는 복리후생비(비과세)로 구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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