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피상속인(법인 대표)의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상속인 중 대표자를 선정해 신고합니다. 대표자 사망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소득세를 안분계산하고 연대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사망한 거주자의 과세표준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9조·제10조).
대표자 사망 시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