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상호가 변경된 경우 회계 프로그램에서 거래처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거래처의 상호만 변경하면 되는지?
2025. 8. 12.
기존 거래처를 그대로 유지하고 상호만 수정하면 됩니다.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거래처를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거래처의 상호를 수정하고 이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부터는 변경된 상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유지되며, 필요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변경된 상호로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므로 업력·세무 기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