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수정신고를 했을 때, 원래 환급이었을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나요?

    2025. 8. 12.

    과소신고로 수정신고를 하여 원래 환급이었을 경우에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90%~10% 감면율)될 수 있으며, 사전에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과소신고·수정신고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적용
    •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 시 가산세 감면(지방세기본법 제53·54조 적용)
    • 사전 경정 인지 시 감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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