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인 근로자·성실사업자·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연간 총급여액이 80 million KRW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