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동일하게 보고 부가세 신고 시 같은 칸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5. 8. 13.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보고, 부가세 신고 시 같은 칸에 함께 입력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각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금액집계표’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며, 필요에 따라 각각 조회·입력합니다.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입력해야 함(‘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금액집계표’에 각각 입력)
-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반영이 가능하지만, 두 항목은 구분하여 입력해야 함
- 사업자는 두 항목을 각각 선택·입력할 수 있으며, 동일한 칸에 합산해서 입력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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