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사전고시를 완료했을 때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3.
주민세 사업소분을 사전고시(예: 사전 고지)했더라도 별도의 신고·납부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전고시는 사업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알려주는 절차일 뿐,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작성·제출 및 납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 시기: 매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관할 구청·시청 지방소득세과)
- 신고서: 별지 제37호(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세액: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세(1㎡당 250원, 330㎡ 초과 시 적용)
- 가산세: 신고·납부 지연 시 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지방세법 제74조·제80조·제81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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