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주생활근거지가 외국이라도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2025. 8. 13.
주생활근거지가 외국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자산이 있으면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도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이며, 주소·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거주자입니다.
- 소득세법 제1조의2(주소·거소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거소 판단 기준)
-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 주거가 있더라도 국내에 주거가 없으면 구속 사유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음(출입국관리법 46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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