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퇴사 후 7월 10일 퇴직소득(세금 없음)을 8월 10일에 원천신고하지 못했는데, 9월 10일에 원천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8. 13.
7월 10일에 지급된 퇴직소득은 해당 월(7월) 귀속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그 다음 달인 8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8월 10일을 지나면 정상적인 신고는 불가능하고, 늦은 신고는 조정신고(조정환급) 형태로 처리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0일에 일반 신고는 불가능하고, 즉시 조정신고와 함께 가산세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놓쳤을 때 조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기한을 넘겼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소득에 세금이 없을 경우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