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급 지급 시 원천징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3.

    통상임금 소급 지급 시에도 일반 급여와 동일한 원천징수율을 적용합니다. 소급 인상분을 포함한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에 정해진 누진세율을 적용해 월별 간이세액을 재계산하고, 해당 연도에 과세합니다. 직전 연도에 해당하는 소급분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통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 소급 인상분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 해당 연도 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 제33조).
    • 원천징수는 해당 월 급여에 소급 인상분을 포함해 월별 간이세액으로 재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 직전 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 연도는 월별 간이세액 재계산(소득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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