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3.

    네, 연구보조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연구보조원은 연구 전담 요원으로서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고,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주주·임원 등 특수관계인(주식 10% 초과 보유 등)이나 연구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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