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가지급금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3.
대주주의 가지급금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은 모두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업무무관 대여금이지만,
- 대주주는 주주(특수관계인)로서 대여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연 4.6%(법인세법 제61조②)이며, 상환되지 않을 경우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여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인 연 6.9%(법인세법 제61조②)이며, 상환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근로소득)로 처리됩니다.
- 두 경우 모두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회수 의사가 없을 경우,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귀속자가 명확하면 해당 귀속자에 대한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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