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M/COO 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2025. 8. 13.
CLM/COO 수당은 근로자가 고용관계 하에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모든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CLM/COO 수당도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별도 규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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