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의 회계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13.
전자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회계 처리 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경우에 따라 ‘인지세’ 계정으로도 분류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는 세금 성격을 가지며 ‘세금과공과’에 포함됩니다.
- 회계 처리 시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을 사용하고, 필요 시 ‘인지세’ 계정으로도 분류됩니다.
- 수입증지와는 달리 ‘지급수수료’가 아닌 세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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