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상반기 예정부과 신고를 한 경우, 하반기 부가세 신고 기간은 1년 전체인가요, 아니면 남은 기간만 신고하면 되나요?
2025. 8. 13.
간이과세자가 상반기(1월~6월) 예정부과 신고를 하면, 하반기(7월~12월) 별도로 6개월 기간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연도(1월~12월) 전체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즉, 7월 1일~7월 25일에 상반기 과세표준·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고,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에 전체 연도(1월~12월) 과세표준·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며, 이때 상반기 신고한 세액은 차감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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