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간이과세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예: 1월 1일부터 폐업일인 7월 말까지)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신고·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즉, 8월 25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