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업의 부가가치세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3.

    지자체가 운영하는 목욕탕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목욕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 규정한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에 10% 부가세를 부과·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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