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와 저소득자에게 각각 어느 기부금 공제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2025. 8. 13.

    고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액이 크게 감소하므로 필요경비 산입이 유리하고,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직접 세액을 차감해 주므로 세액공제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 고소득자: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 → 과세표준 감소 → 세액 절감
    • 저소득자: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액의 15~30%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 → 세액 감소
    • 이월공제는 고소득자에게도 유리하지만,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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