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운영하는 목욕탕의 매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나요?
2025. 8. 13.
매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목욕탕도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 기준을 적용받으며,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 기준) 및 제70조(일반과세자 전환 규정) 적용
- 매출 8,000만원 초과 시 자동 전환, 별도 신고 절차 필요 없음
-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동일 기준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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