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3일 기준 지급총액 130,000원에 대한 현재 필요경비율은 얼마인가요?
2025. 8. 13.
현재 필요경비율(단순경비율)은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제시해 주신 지급총액 130,000원만으로는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먼저 귀하의 업종(예: 상가임대, 학원강사, 음식점 등)을 확인하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별 단순경비율 조회’를 이용해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20%라면 필요경비는 130,000원 × 20% = 26,000원이며, 필요경비율은 20%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내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언제 각각 적용해야 하나요?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