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석 보도 공사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3.
경계석·보도공사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별도의 구축물(포장도로·경계석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토지조성 등에 해당하면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불공제됩니다. 따라서 경계석·보도공사는 별도 자산(구축물)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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