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후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으며, 일반과세로 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13.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지나 발급된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수정발행)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만 가능합니다(출처1).
    • 25일 이후 발급된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고, 일반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따라 발행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출처2, 출처3).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발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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