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고 무주택인 대학생 자녀의 월세 세액공제를 부모가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3.
부모가 소득이 없고 무주택인 대학생 자녀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실제로 월세를 납부하고 계약자 명의가 세액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녀가 무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부모는 계약자도 아니고 납부자도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대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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