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 신고 시 정규 신고에서 조기환급을 신고한 월을 제외해야 하나요?

    2025. 8. 13.

    네, 조기환급을 이미 신고한 월은 정규(정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다시 포함하면 안 됩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면 해당 월의 매입세액은 이미 환급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기확정 신고 시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해당 월을 제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조기환급) 및 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 규정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은 정기 신고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 타운카 조기환급 안내에서도 "조기환급 신고하여 환급받은 내역은 이후 정기확정 신고에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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